미국보험상품
  • 상품안내
  • COVERAGE
    (보장내역)
    • - 상해사망 또는 후유 장애
    • - 상해 의료실비
    • - 정신과 질환
    • - 질병사망
    • - 질병 의료시설
    • - 개인배상책임
    • - 유해의 송환 및 의학적 진찰
  • ADVATAGE
    (장점)
    • - 치과, 외래 물리치료, CT, MRI 등 보장
    • - 정신과 치료에 대한 포괄적인 보장
    • - 다양한 보험 플래
        (면적 금액 선택 가능)
    • - 수화물에 대한 도난/손해 보상
        (시계 및 보석류 포함)
    • - 제3자 개인보상책임 및 소유물 손해배상
    • - 전세계 커버리지 서비스
    • - 전세계 24시간 고객지원 서비스
    • - 응급 상황시 현금 서비스
    • - 국제 법률 지원 서비스

Care med?

  • Care Med는 Standard & Poor's와 A.M.Best에서 각각 보험회사평가 AA- 및 A+ 획득. 미국 First Health Network의 파트너
  • 1989년에 설립된 보험회사로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보험과 여행자 보험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세계적인 보험회사로 유명한 ACE European 그룹과 제휴관계이며, 미국인의 98% 이상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First Health Network와도 제휴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럽과 미주를 비롯한 전세계에 최상의 유학생, 여행자 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보험사입니다. Care Med는 고객이 해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질병등에 대해서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행 중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들의 재정적 상황에 맞는 보험료와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are Med 보상범위는 한 국가에만 국한되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있는 전세계에서 Care Med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고객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미국에 24시 응급센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대 Care Med는 1세에서 69세까지 누구든지 가입하셔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유학생 보험?

해외유학을 목적으로 출국일로부터 귀환할 때까지 유학생활 중에 발생되는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보헙입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뉴질랜드의 각 학교(어학원, 대학교, 대학원)에서는 유학생들에게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안은 경우에는 입학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의 병원비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않고는 엄청난 병원비를 부담할 수가 없고, 학교에서 가입을 권하고 있는 의료보험은 그 보상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모두 보상할 수 있는 유학생 보험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국민보험제도가 없기 때문에 유학생은 1개월 기준 100~200달러, 연간 1,200~2,499달러 이상의 보험료가 들어갑니다. 캐나다도 주 별로 보험정책이 다르므로 확인기 필요하며, 호주에서도 유학생에게 출국 전에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있습니다.

    • 안정성
    • 안정성
      에이스에서 보장하는 보험상품
    • 유용성
    • 유용성
      미국 최대 병원 네트워크 서비스
    • 신속성
    • 신속성
      연중무휴 고객 서비스
    •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애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피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피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 상실 시 보장
    • 상해의료실비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때에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불한 비용을 피해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보상
    • 질병사망
    • 피보험자가 여행 도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여행 중에 사망하거나 보험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보상
    • 질병의료실비
    • 피보험자가 여행 도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여행 중에 사망하거나 보험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을 때 그 날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실제 지불한 비용을 보상
    • 개인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재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보상
    • 특별비용
    • 여행 도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되거나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또,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함이 경찰 등 공공기관에 희해 확인된 경우, 상해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계속하여 14일 이상 입원한 경우. 질병을 그 직접원인으로 하여 여행 도중 사망하거나 여행 도중 걸린 질병으로 인해 계속 14일 이상 입원한 경우. 수색구조비용, 피보험자의 친지 및 그에준하는 2명까지의 항공운임 등의 교통비, 숙박비 및 피보험자의 유해 이송 비용 보상
  • 보험증 견본 상단 보험 카드 및 커버리지 내용
  • 보험증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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