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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의료비 담보 가입시 유의사항
-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분담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대상 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각 계약의 보상대상 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한도로 합니다.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 의료비 중 최고 액을 초과한 다수 보험은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이 경우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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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방법
- 공인인증서 보유시 손ㆍ생보협회(www.knia.or.kr / www.klia.or.kr)에서 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 보험 계약정보조회 요청
*의료비 보험계약 사전조회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항목이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등 4가지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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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새로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질수 있고 가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기존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해지 공제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전환 시에는 충분한 전환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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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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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가계성보험에 한하여 청약한 날 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 철회의사를 통보하면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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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나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 ②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범죄행위
- ③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관련 비용
- ④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⑤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2) 아래의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① 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등의 위험한 운동
- ② 모타보트, 자동차,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포함)
- ③ 선박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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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기본 지키기(계약자 자필서명 받기, 청약서부본 전달, 약관전달) 및 계약자의 알릴 의무
- 한화손해보험이 보험계약시 계약서 자필서명 받기, 청약서부본 전달, 약관 전달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자께서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약관규정에 따라 돌려드립니다. 계약자께서 청약서상의 계약자의 알릴 의무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을수 있으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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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보험금 청구서
- ②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 ③ 기타보험금 수령시 제출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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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 정보가 제 3자에게 제공, 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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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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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메리츠화재의 해외장기체류보험의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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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품의 특이사항
- - 이 상품은 소멸성 순수보장형보험으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 - 이 상품의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장계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 이 상품의 보험료 납입주기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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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약시 주의사항
- - 보험계약 청약서에 인쇄된 내용을 보험계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신 후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 -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드리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 회사가 제공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과 함께 청약서부본을 꼭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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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험료 납입방법
- 보험료는 판매사원(직원, 대리점, 설계사)에게 내시거나 저희 회사에 직접 납입 또는 온라인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반드시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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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계약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환급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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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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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보험계약의 철회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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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저희 회사는 고객 여러분의 권익보호를 위해 본사 및 전국 각 지점에 고객서비스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 드립니다.
- 본사연락처
- - 상담전화 : 1566-7711,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메리츠타워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센터
-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internet : www.fss.or.kr
- 한국소비자원
- - 상담전화 : (02)3460-3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염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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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보험금 청구 및 절차
- 보험사고 발생시 그 사실을 즉시 저희 회사에 알려주식 사고증명서, 진단서 등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신속하게 보상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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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1) 해지환급금 산출 기준
-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 보험의 미경과보험료를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2) 미경과 보험료 산출기준
- -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해지
기경과기간의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에서 뺀 잔액 -
예) 보험기간 1년(365일), 일시납보험료 10만원인 경우(단위 : 원) 경과기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해지환급금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 ※ 상기의 해지환급금 예시는 보험계약의 내용과 경과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납입한 보험료에서 해지환급금을 공제한 잔액이 최저보험료(2천원)보다 작은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최저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 - 그 밖의 해지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된 보험료 -
예) 보험기간 1년(365일), 일시납보험료 10만원인 경우(단위 : 원) 경과기간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300일 330일 해지환급금 91,781 83,562 75,342 67,123 58,904 50,685 42,466 34,247 26,027 17,808 9,589 - ※ 상기의 해지환급금 예시는 보험계약의 내용과 경과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납입한 보험료에서 해지환급금을 공제한 잔액이 최저보험료(2천원)보다 작은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최저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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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법인계약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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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지질서 문란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센터
-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internet : www.fss.or.kr
-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관련 문의(메리츠화재)
- - 전화 : 1566-7711 / 인터넷 www.meritzf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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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다만, 회사는 국내거주자인 피보험자가 주거지를 출발하기 전과 주기지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 또는 국외거주인 피보험자가 국내의 공항이나 부두에 도착하여 항공기나 선박에서 내리기 전과 출국을 위해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한 후에 발생한 사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 상해보험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계약자의 고의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 실손의료비(해외상해의료비)
- -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 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 -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 실손의료비(해외질병의료비)
- -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의치 및 임플란트로 인한 의료비
- -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 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 -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 -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
-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
- - 선천성 뇌질환, 비만, 비뇨기계 장애
-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 실손의료비(국내상해입원, 국내상해통원)
- - 치과치료·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 실손의료비(국내질병입원, 국내질병통원)
- -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
-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
- - 선천성 뇌질환, 비만, 비뇨기계 장애
-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상기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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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01.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의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 02.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03.계약자의 고의
- 04.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출산(제왕절개를 포함),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05.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06.치과진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07.자동차보험(공제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08.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소재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09.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10.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상 본인 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11.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12.치과진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13.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14.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소재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15.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16.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상 본인 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아래의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01.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등의 위험한 운동
- 02.모타보트, 자동차,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 03.선박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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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기본 지키기 및 계약자의 알릴 의무
- - 자필서명
- -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달 (인터넷 계약은 예외)
- - 보험약관 전달
- 3대 기본지키기 미이행시는 청약일 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약관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계약자께서 계약시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을 사실대로 알려 주셔야 하며,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리셨을 경우에는 보험사고시 보상이 되지 않으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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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철회의사를 통보하시면 보험료를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보험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에 한함)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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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 환급금
-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소멸성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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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납입
- 보험료는 회사에 직접 납입, 자동이체, 신용카드(초회 보험료)를 통해 납입하실 수 있으며, 납입하신 후에는 반드시 소정의 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시는 경우는 영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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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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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손해보험협회 전화 : (02)3702-8585 팩스:(02)3702-8691,인터넷 http://www.knia.or.kr - 금융감독원 : 전화(1332),휴대전화(02)1332.
- *보험계약 체결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을 가입을 할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 일부의 중복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실손의료비를 초과했을 때 보험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비례보상)
- 금융감독원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97번지 (우편번호 150-743)
- TEL. 국번없이 1332, 휴대전화 02-1332
- COVERAGE
(보장내역) -
- - 상해사망 또는 후유 장애
- - 상해 의료실비
- - 정신과 질환
- - 질병사망
- - 질병 의료시설
- - 개인배상책임
- - 유해의 송환 및 의학적 진찰
- ADVATAGE
(장점) -
- - 치과, 외래 물리치료, CT, MRI 등 보장
- - 정신과 치료에 대한 포괄적인 보장
- - 다양한 보험 플래
(면적 금액 선택 가능) - - 수화물에 대한 도난/손해 보상
(시계 및 보석류 포함) - - 제3자 개인보상책임 및 소유물 손해배상
- - 전세계 커버리지 서비스
- - 전세계 24시간 고객지원 서비스
- - 응급 상황시 현금 서비스
- - 국제 법률 지원 서비스
Care med?
- Care Med는 Standard & Poor's와 A.M.Best에서 각각 보험회사평가 AA- 및 A+ 획득. 미국 First Health Network의 파트너
- 1989년에 설립된 보험회사로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보험과 여행자 보험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세계적인 보험회사로 유명한 ACE European 그룹과 제휴관계이며, 미국인의 98% 이상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First Health Network와도 제휴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럽과 미주를 비롯한 전세계에 최상의 유학생, 여행자 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보험사입니다. Care Med는 고객이 해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질병등에 대해서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행 중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들의 재정적 상황에 맞는 보험료와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are Med 보상범위는 한 국가에만 국한되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있는 전세계에서 Care Med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고객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미국에 24시 응급센털르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대 Care Med는 1세에서 69세까지 누구든지 가입하셔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유학생 보험?
해외유학을 목적으로 출국일로부터 귀환할 때까지 유학생활 중에 발생되는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보헙입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뉴질랜드의 각 학교(어학원, 대학교, 대학원)에서는 유학생들에게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안은 경우에는 입학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의 병원비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않고는 엄청난 병원비를 부담할 수가 없고, 학교에서 가입을 권하고 있는 의료보험은 그 보상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모두 보상할 수 있는 유학생 보험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국민보험제도가 없기 때문에 유학생은 1개월 기준 100~200달러, 연간 1,200~2,499달러 이상의 보험료가 들어갑니다. 캐나다도 주 별로 보험정책이 다르므로 확인기 필요하며, 호주에서도 유학생에게 출국 전에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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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성
에이스에서 보장하는 보험상품
-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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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성
미국 최대 병원 네트워크 서비스
- 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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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성
연중무휴 고객 서비스
- 신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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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애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피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피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 상실 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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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의료실비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때에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불한 비용을 피해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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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사망
- 피보험자가 여행 도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여행 중에 사망하거나 보험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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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의료실비
- 피보험자가 여행 도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여행 중에 사망하거나 보험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을 때 그 날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실제 지불한 비용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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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재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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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비용
- 여행 도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되거나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또,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함이 경찰 등 공공기관에 희해 확인된 경우, 상해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계속하여 14일 이상 입원한 경우. 질병을 그 직접원인으로 하여 여행 도중 사망하거나 여행 도중 걸린 질병으로 인해 계속 14일 이상 입원한 경우. 수색구조비용, 피보험자의 친지 및 그에준하는 2명까지의 항공운임 등의 교통비, 숙박비 및 피보험자의 유해 이송 비용 보상
- 보험증 견본 상단 보험 카드 및 커버리지 내용
■ 본 내용은 삼성화재의 해외장기체류보험의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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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품의 특이사항
- - 이 상품은 소멸성 순수보장형보험으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 - 이 상품의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장계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 이 상품의 보험료 납입주기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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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약시 주의사항
- - 보험계약 청약서에 인쇄된 내용을 보험계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신 후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 -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드리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 회사가 제공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과 함께 청약서부본을 꼭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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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험료 납입방법
- 보험료는 판매사원(직원, 대리점, 설계사)에게 내시거나 저희 회사에 직접 납입 또는 온라인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반드시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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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계약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환급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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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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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보험계약의 철회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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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저희 회사는 고객 여러분의 권익보호를 위해 본사 및 전국 각 지점에 고객서비스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 드립니다.
- 본사연락처
- - 상담전화 : 1588-5114,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14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센터
-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internet : www.fss.or.kr
- 한국소비자원
- - 상담전화 : (02)3460-3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염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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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보험금 청구 및 절차
- 보험사고 발생시 그 사실을 즉시 저희 회사에 알려주식 사고증명서, 진단서 등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신속하게 보상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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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1) 해지환급금 산출 기준
-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 보험의 미경과보험료를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2) 미경과 보험료 산출기준
- -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해지
기경과기간의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에서 뺀 잔액 -
예) 보험기간 1년(365일), 일시납보험료 10만원인 경우(단위 : 원) 경과기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해지환급금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 ※ 상기의 해지환급금 예시는 보험계약의 내용과 경과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납입한 보험료에서 해지환급금을 공제한 잔액이 최저보험료(2천원)보다 작은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최저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 - 그 밖의 해지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된 보험료 -
예) 보험기간 1년(365일), 일시납보험료 10만원인 경우(단위 : 원) 경과기간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300일 330일 해지환급금 91,781 83,562 75,342 67,123 58,904 50,685 42,466 34,247 26,027 17,808 9,589 - ※ 상기의 해지환급금 예시는 보험계약의 내용과 경과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납입한 보험료에서 해지환급금을 공제한 잔액이 최저보험료(2천원)보다 작은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최저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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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법인계약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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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지질서 문란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센터
-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internet : www.fss.or.kr
-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관련 문의(삼성화재)
- - 전화 : 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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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다만, 회사는 국내거주자인 피보험자가 주거지를 출발하기 전과 주기지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 또는 국외거주인 피보험자가 국내의 공항이나 부두에 도착하여 항공기나 선박에서 내리기 전과 출국을 위해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한 후에 발생한 사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 상해보험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계약자의 고의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 실손의료비(해외상해의료비)
- -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 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 -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 실손의료비(해외질병의료비)
- -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의치 및 임플란트로 인한 의료비
- -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 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 -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 -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
-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
- - 선천성 뇌질환, 비만, 비뇨기계 장애
-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 실손의료비(국내상해입원, 국내상해통원)
- - 치과치료·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 실손의료비(국내질병입원, 국내질병통원)
- -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
-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
- - 선천성 뇌질환, 비만, 비뇨기계 장애
-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상기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캐롯손해보험의 해외 여행/장기체류보험의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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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품의 특이사항
- - 이 상품은 소멸성 순수보장형보험으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 - 이 상품의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장계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 이 상품의 보험료 납입주기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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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약시 주의사항
- - 보험계약 청약서에 인쇄된 내용을 보험계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신 후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 -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드리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 회사가 제공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과 함께 청약서부본을 꼭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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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험료 납입방법
- 보험료는 판매사원(직원, 대리점, 설계사)에게 내시거나 저희 회사에 직접 납입 또는 온라인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반드시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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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계약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환급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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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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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보험계약의 철회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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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저희 회사는 고객 여러분의 권익보호를 위해 본사 및 전국 각 지점에 고객서비스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 드립니다.
- 본사연락처
- - 상담전화 : 1566-0300, 서울시 중구 을지로 100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센터
-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internet : www.fss.or.kr
- 한국소비자원
- - 상담전화 : (02)3460-3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염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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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보험금 청구 및 절차
- 보험사고 발생시 그 사실을 즉시 저희 회사에 알려주식 사고증명서, 진단서 등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신속하게 보상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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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1) 해지환급금 산출 기준
-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 보험의 미경과보험료를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2) 미경과 보험료 산출기준
- -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해지
기경과기간의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에서 뺀 잔액 -
예) 보험기간 1년(365일), 일시납보험료 10만원인 경우(단위 : 원) 경과기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해지환급금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 ※ 상기의 해지환급금 예시는 보험계약의 내용과 경과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납입한 보험료에서 해지환급금을 공제한 잔액이 최저보험료(2천원)보다 작은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최저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 - 그 밖의 해지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된 보험료 -
예) 보험기간 1년(365일), 일시납보험료 10만원인 경우(단위 : 원) 경과기간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300일 330일 해지환급금 91,781 83,562 75,342 67,123 58,904 50,685 42,466 34,247 26,027 17,808 9,589 - ※ 상기의 해지환급금 예시는 보험계약의 내용과 경과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납입한 보험료에서 해지환급금을 공제한 잔액이 최저보험료(2천원)보다 작은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최저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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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법인계약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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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지질서 문란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센터
-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internet : www.fss.or.kr
-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관련 문의(캐롯손해보험)
- - 전화 : 1566-0300 / 인터넷 www.carrot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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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다만, 회사는 국내거주자인 피보험자가 주거지를 출발하기 전과 주기지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 또는 국외거주인 피보험자가 국내의 공항이나 부두에 도착하여 항공기나 선박에서 내리기 전과 출국을 위해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한 후에 발생한 사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 상해보험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계약자의 고의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 실손의료비(해외상해의료비)
- -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 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 -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 실손의료비(해외질병의료비)
- -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의치 및 임플란트로 인한 의료비
- -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 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 -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 -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
-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
- - 선천성 뇌질환, 비만, 비뇨기계 장애
-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 실손의료비(국내상해입원, 국내상해통원)
- - 치과치료·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 실손의료비(국내질병입원, 국내질병통원)
- -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
-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
- - 선천성 뇌질환, 비만, 비뇨기계 장애
-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상기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약관에 기초하여 안내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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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하루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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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세 : $3.00 | 20~40세 : $3.00 | 41~65세 : $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