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안내
  • 알아두실 사항
    • 실손의료비 담보 가입시 유의사항
    •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분담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대상 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각 계약의 보상대상 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한도로 합니다.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 의료비 중 최고 액을 초과한 다수 보험은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이 경우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방법
    • 공인인증서 보유시 손ㆍ생보협회(www.knia.or.kr / www.klia.or.kr)에서 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 보험 계약정보조회 요청
      *의료비 보험계약 사전조회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항목이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등 4가지로 제한됩니다.
    • 계약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새로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질수 있고 가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기존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해지 공제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전환 시에는 충분한 전환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가계성보험에 한하여 청약한 날 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 철회의사를 통보하면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나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 ②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범죄행위
    • ③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관련 비용
    • ④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⑤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2) 아래의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① 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등의 위험한 운동
    • ② 모타보트, 자동차,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포함)
    • ③ 선박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3대 기본 지키기(계약자 자필서명 받기, 청약서부본 전달, 약관전달) 및 계약자의 알릴 의무
    • 한화손해보험이 보험계약시 계약서 자필서명 받기, 청약서부본 전달, 약관 전달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자께서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약관규정에 따라 돌려드립니다. 계약자께서 청약서상의 계약자의 알릴 의무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을수 있으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보험금 청구서
    • ②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 ③ 기타보험금 수령시 제출할 서류
    •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 정보가 제 3자에게 제공, 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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